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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및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IP) 권리(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는 일반적으로 산업, 일반적으로 제조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IP 권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 IP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의 주최자는 특정 스포츠에 대한 이익을 이용하기 위해 IP 법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은 참가자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거나 체육의 한 형태로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특정 게임은 자체 “맞춤형” 법률을 통해 대규모 국제 행사 또는 보다 적절하게는 국제 비즈니스로 발전했습니다. 그러한 국제적 사건은 국가의 주권법에 도전하기까지 합니다.

축구, 골프, 테니스, 농구, 크리켓, 요트, 자동차 경주 등과 같은 인기 있는 게임은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국제 이벤트로 발전하여 주최측에게 거대한 마케팅 잠재력을 창출했습니다. FIFA(축구), 무료스포츠중계  PGA(골프), NBA(농구) 등과 같은 인기 있는 게임의 주최자는 일반적으로 국제 대회인 이벤트를 조직하고 관리하여 마케팅을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대 가치를 추출하는 방식 잠재적인 이벤트 제공.

주최측은 처음에 이벤트를 식별하기 위해 고유한 로고, 엠블럼 또는 문구를 만듭니다. 로고나 엠블럼이 원본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010 FIFA 월드컵의 엠블럼은 저작권법에 따라 상표 및 예술 작품으로 보호됩니다. “2010 FIFA World Cup South Africa”, “2010 FIFA World Cup”, “2010 World Cup”, “Football World Cup” 및 이와 유사한 파생 용어도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되며 다양한 관할권의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로고/엠블럼/문구(“이벤트 식별자”)가 주요 미디어에서 많이 홍보되기 때문에 대중이 이벤트와 쉽고 빠르게 연관시켜 강력한 상표 가치를 얻습니다. 그런 다음 이벤트 주최자는 다른 비즈니스에 상표 가치를 악용합니다.

주최측의 다양한 수익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라인은 후원 수수료입니다. 여기에는 게임 장소/경기장 내에 후원사의 상표를 표시할 권리, 후원사가 제조한 물품에 이벤트 식별자를 사용할 권리 또는 서비스(예: 은행, 신용 카드(VISA))와 관련하여 이벤트 식별자를 사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Mahindra Satyam) 또는 배치 권한(예: 골프 코스의 티 박스에 인접한 특정 명품 시계 브랜드).

두 번째 수익 라인은 게이트 수집입니다. 여기에서도 티켓 인쇄가 후원될 수 있습니다. 후원 당사자의 상표가 있는 티켓입니다.

세 번째 수익원은 축구공, 테니스 공, 셔틀콕(배드민턴), 연료 및 윤활유(자동차 경주) 등과 같은 게임용 제품의 독점 공급입니다. 물품 공급자는 자신을 ” 공식 공급업체”를 통해 해당 기사를 홍보하고 해당 기사의 독점 공급업체로 자신을 광고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0년 FIFA 월드컵에서는 아디다스가 최고의 스폰서/파트너였지만, 선수들의 축구화나 기발한 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더 끈 것은 나이키였다. 아디다스의 후원 전략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까?

네 번째 수입원이자 점점 더 수익성이 높은 수입원은 TV와 라디오, 그리고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인터넷을 통해 이벤트를 녹화하고 방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방송권은 지역 및 국가 방송망에 부여됩니다. 게임 녹화 및 방송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주최측이 보유하거나 특정 업체에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